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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제도정리와 대처방법

by 레일라나 2025. 3. 3.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정리와 대처방법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개념과 입법 취지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과 절차
  3.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및 예외 규정
  4.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 및 대처 방법
  5. Q&A 자주 묻는 질문
  6. [비교표] 계약갱신청구권 전후 임대차 제도의 차이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개념과 입법 취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치로, 2020년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 임차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즉, 세입자는 총 4년간 동일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제도의 필요성은 주거 불안정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러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입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해당 제도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은 사실상 무기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며, 임대인의 퇴거 통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랑스, 영국 역시 퇴거 제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자동 갱신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세입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거 정책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총 4년간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 제도의 입법 목적은 단순히 거주 기간 연장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임대료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수도권의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맞물려, 임차인의 이사 비용, 대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배경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며, 독일의 경우 무기한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이고, 프랑스와 영국은 일정기간 내 퇴거 제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과 절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사 시기

임차인은 기존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 파악이 중요합니다.

예시: 계약만료일이 2025년 10월 31일이라면, 2025년 4월 30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행사 방법

내용증명 우편, 등기우편, 이메일(공인된 전자문서), 팩스 등을 통해 서면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사 자격 요건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자연인 세입자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실명 명의
  • 계약기간 내 연체 없이 임대료 지급
  • 계약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일 것

실거주 입증자료 예시

입증 수단 구체적 내용
관리비 명세서 세입자 이름으로 납부된 내역
우편물 송달 기록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 여부
공공요금 고지서 전기, 수도세 등 실사용 기록
생활 사진 거주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

3.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및 예외 규정

임대인은 모든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법정 예외 사유가 존재하며, 이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법정 예외 사유

  1.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계획 (1년 이상 거주 목적 필요)
  2.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대료 2기 이상 연체 등)
  3. 건물 철거, 재건축 등의 계획 (관할관청 허가 포함)
  4.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사유 (무단 용도 변경 등)

중요: 실거주 목적 거절은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 증거 및 사후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를 주장했지만, 입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 및 대처 방법

최근 몇 년간 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와 조정 사례가 존재합니다.

주요 분쟁 유형

  •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한 허위성 문제
  • 임차인의 통지 방식 오류(문자 통보 등)
  • 중도 계약해지 후 갱신권 상실 여부 논쟁

분쟁 대처 방법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접수부터 결과 도출까지 평균 1개월 내외로 해결 가능하며, 강제성이 없으나 법적 효력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2.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계약 효력 확인 등 법원 판단 필요 시 적합
  3. 내용증명 보관 및 대응자료 준비: 입증 책임 대비용

실제 조정사례 요약

사례 내용 결과
임대인 실거주 주장 후 제3자 임대 임차인 소송 제기 손해배상 300만 원 인정
계약 종료 1개월 전 통보 통지 무효 주장 법원, 적절한 통지로 인정

5. Q&A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재계약 불가” 문구가 있으면 갱신이 안 되나요?
A. 아니요. 사적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상 문구는 무효이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 가능합니다.

Q2. 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 범위는?
A. 법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갱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3. 실거주 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A.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는?
A. 공동명의 중 한 명이 실거주 중이라면 행사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Q5. 임차인이 연체 없이 거주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후, 정당 사유가 없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 주장 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Q6. 계약갱신청구권은 두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Q7.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요구는 무효이며 오히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8. 계약서가 구두로 체결된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판단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확보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10.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갱신청구권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 있습니다. 동거가족 또는 법적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계약 승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갱신청구권 행사 역시 승계될 수 있습니다.

Q1. 계약서에 “재계약 불가” 문구가 있으면 갱신이 안 되나요?
A. 아니요. 사적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상 문구는 무효이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 가능합니다.

Q2. 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 범위는?
A. 법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수도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갱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3. 실거주 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A.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는?
A. 공동명의 중 한 명이 실거주 중이라면 행사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6. 계약갱신청구권 전후 제도 비교

항목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갱신 결정 권한 임대인 중심 임차인 1회 행사권 보장
임대료 상한선 제한 없음 5% 이내 제한
실거주 거절 요건 임대인 재량 입증 책임 강화
분쟁 시 대응 민사소송 중심 분쟁조정 절차 도입
주거 안정성 낮음 장기 거주 가능성 증가

이 비교표를 통해 제도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 강화가 명확히 드러나며, 실거주 요건을 둘러싼 법적 책임과 분쟁해결 절차가 체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