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구감소지역세컨드홈 #세컨드홈 #1주택자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주택 #세컨드홈세금 #취득세감면 #양도세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주택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 1주택자가 집 한 채 더 사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지방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사면 바로 2주택자가 될까요?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집만 사면 무조건 혜택’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 기존 주택과의 지역 관계, 주택가액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확대된 세컨드홈 조건과 실제 혜택을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시행령 제6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2026년 8월 현행)목차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2026년 대상 조건1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받는 세금 혜택세컨드홈 구입 전 .. 2026.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