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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조건정리|지금 팔 수 있을까

by 레일라나 2025. 6. 3.

2024년 기준, 분양권의 매매는 주택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로 분류되며, 규제지역에 따라 전매 가능 시점과 조건이 상이합니다. 전매제한 제도의 법령상 정의와 적용 근거를 분석하고, 지역별 규제 수준, 해제 기준, 해제 이후 매매 가능 시기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2024.3)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현재 내 분양권이 실제로 양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불법 전매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건, 실제 위반 사례, 사전 점검 방법까지 전문가 시각에서 종합 정리합니다.

분양권전매제한 조건정리|지금 팔 수 있을까

목차

  1.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법적 개념과 입법 취지
  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별 전매 가능 시점 비교
  3. 위반 시 처벌 기준과 실거래 적용 사례 분석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접적 개념과 입법 취지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는 주택 청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택 공급 지역 및 공급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상이하게 구성되며,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제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처럼 주택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전매 금지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되며, 최대 10년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무분별한 분양권 거래는 주택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매제한 제도는 주택소유 이전까지 권리 양도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권리양도 행위로 끝나지 않고,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조사자금 출처 확인국세청 탈루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조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분양권 거래를 고려 중인 수분양자는 반드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단순히 법령상 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의 청약공고문, 지역 고시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실거주 의무 여부 등 다층적 요소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청약 전 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분양권 전매 가능성 및 제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실거주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의무 해제 시점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고시 제2024-38호, 주택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73조, 2024년 4월 기준)

이처럼 전매제한은 단순한 거래 제한이 아닌 주택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무에서는 청약부터 전매까지의 전체 흐름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별 전매 가능 시점 비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단지 위치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가장 강력한 전매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공급 방식(공공택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실거주 의무 부과 여부에 따라 전매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때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공급 당시 지정된 규제지역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된 경우에도 3~5년간 제한됩니다. 반면 민간택지에서는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5~10년의 제한 기간이 정해지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일수록 전매제한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 후 6개월~1년 내 전매 금지가 기본 적용되며, 상한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양도가 불가합니다. 단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기간 조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분지역 유형전매제한  기간 (최대)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10년 (상한제 적용 시)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 3~5년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5~10년
민간택지 조정대상지역 6개월~3년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2024년 개정 기준)

 

Q. 현재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전매제한 조건을 우선 확인하신 후, 공급 당시 해당 단지가 속한 규제지역 유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 중 선행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전매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불법 양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주택법 위반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기준과 실거래 적용 사례분석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법령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01조에 따르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 무효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공공택지 공급분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연계 시스템, 실거래가 모니터링 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의 정책이 병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매 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 점검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동일인이 다수 청약에 참여한 사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 조사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유형 최근 실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사례 처벌 결과
사례 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불법 전매 계약 해지 + 3천만 원 벌금 부과
사례 ② 대리인을 통한 우회 거래 시도 매매 무효 + 형사입건
사례 ③ 청약자금 출처 불명확으로 자금세탁 의심 금융위 조사 연계 + 국세청 조사 통보

(출처: 국토교통부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조사 보고서, 2023년 12월 기준)

중요한 점은, 전매제한 위반은 해당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또한 분양권 중개 시 전매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문서에 전매 가능 시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일 기준이 아닌 모집공고일 기준 전매 가능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단지의 공급 공고문 및 고시사항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닌 주택시장 질서 유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 수단입니다. 부주의하게 거래를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부터 전매 가능 여부, 제한 조건, 해제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이 확인되면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나요? A. 네, 해당 거래는 주택법상 무효로 간주되며, 실거래신고 자체가 철회 처리되고 분양권 소유 자격도 상실됩니다.

Q. 실거래 위반자에게는 과거 사례처럼 고발조치만 이뤄지나요? A. 아닙니다. 최근에는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고발까지 동시에 병행되며, 공급자(건설사)에게도 계약 취소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 중개사무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해당 중개인이 전매제한 사실을 알고도 중개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